서울대가 최근 6년간 징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대 교원 급여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위 해제된 교원 20명에게 총 9억8826만6700원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교원 보수규정은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까지 50%, 3개월 이후부터는 30%의 봉급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교수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11개월간 직위해제 상태로 2억375만2290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어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B교수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3개월 동안 1억4318만3520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20년 1월 직위 해제 이후 현재까지 8628만9590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29일 직권남용,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조 전 장관과 같은 연차를 가진 평균 전임교원의 연봉은 약 1억1573만원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최근까지 교수 급여를 받아온 게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증거위조나 사기, 성폭력 등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이 직위해제된 채 수업을 하지 않고도 몇 년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직후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교육부는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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