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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아들 귀가 못하게 도어락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 “혐의없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7 11:28
2022년 10월 17일 11시 28분
입력
2022-10-17 11:28
2022년 10월 1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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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인천 한 아파트 거주지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아들 B군은 같은달 23일 오전 0시40분께 자신의 부모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청장 당선자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외출한 상태였고, 참고인 조사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군이 112에 신고할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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