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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돈 年 620억’ 서울 한복판에 불법도박장…업주·고객 등 41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7 15:04
2022년 10월 17일 15시 04분
입력
2022-10-17 15:03
2022년 10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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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과 상습 도박자 수십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도박장 개설, 도박 및 상습도박 혐의로 도박장 업주를 비롯한 운영진과 고액 이용객 4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4명과 이용객 10명 등 총 14명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업소 환전 책임자인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 불응해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은 도박장 업주 B씨 등 나머지 핵심 운영진에 대해선 이번 주 중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B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건물 같은 층에 간격을 두고 두개의 ‘홀덤펍’을 두고 한쪽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손님을 선별해 다른 쪽에있는 불법 도박장으로 유도했다고 한다.
이용자들은 홀덤펍에서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도박을 진행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최근 1년치 거래에서만 620억원이 넘는 돈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4월부터 계좌 추적 등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월 해당 업소를 압수수색해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를 제외하고도 계좌내역이 확인된 전체 거래자만 수천명에 달해 입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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