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조 전 장관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이 조 전 장관 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에 대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며 “이처럼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재발 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기간과 내용의 중대함, 국정원의 행위로 인해 조 전 장관이 겪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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