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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형 살인’ 30대 남성 1심 35년 판결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0-17 15:18
2022년 10월 17일 15시 18분
입력
2022-10-17 15:18
2022년 10월 17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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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2/뉴스1 ⓒ News1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존속살해 및 살인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1)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와 형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는 친부모가 아닌데다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학대가 있었더라도 끔찍한 범행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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