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박빚 때문에”…처음 본 여성 100만원 상당 금팔찌 빼앗은 5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10-17 17:56
2022년 10월 17일 17시 56분
입력
2022-10-17 17:56
2022년 10월 17일 17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일면식 없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 A씨(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지난 14일 새벽 은평구 갈현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2022.10.17/뉴스1 ⓒ News1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30분가량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A씨는 ‘계획된 범행이었나’ ‘금팔찌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50분쯤 은평구 갈현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청테이프로 B씨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금품을 빼앗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엄지 손가락 신경을 다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 도박으로 생긴 사채 빚 약 5000만원의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목과 팔에 금붙이를 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며 계획 범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초 버렸다고 주장한 금품을 금은방에 판매했다고 번복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올해의 작가상’ 개그맨 고명환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비법은” [인생2막]
권한대행 체제 일주일…‘안정 올인’ 한덕수, 여야 갈등에 고심
‘전농 트랙터 상경투쟁’ 1박 2일간 경찰과 대치…참여자 2명 연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