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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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7일 19시 09분


뉴스1 자료사진.  2021.7.21/뉴스1 ⓒ News1
뉴스1 자료사진. 2021.7.21/뉴스1 ⓒ News1
경기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약 480만원)로 떡을 구입해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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