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는 부모를 말리던 10대 아들이 4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모자가 모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A 군(15)과 40대 초반 어머니 B 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 군과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특히 A 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A 군에 대해서만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군이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가지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B 씨와 A 군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남편 C 씨에게 화가 나 손가락으로 C 씨 눈을 찔렀는데, C 씨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B 씨는 이달 초에도 약물로 C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올해 C 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모자가 범행 직후 친척 집에 다녀온 이유에 대해서는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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