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산하硏 직원, ‘기술유출 징역형’ 선고에도 징계 없이 근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8일 03시 00분


軍기밀 누설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계위도 안열고 경고처분 그쳐
연구소 “시효 만료돼 징계 못해”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연구소)의 ‘위그선 실용화 사업단’에서 일하던 연구원 A 씨는 2008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단 연구원들이 연구소 기술을 활용해 설립한 위그선 개발 업체 B사로 이직했다. A 씨는 4년 후 이 회사를 퇴사했지만 해군이 도입해 운용할 예정인 위그선의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 등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삭제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보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2012년 다시 연구소에 입소한 A 씨는 그해 10월 이 기밀문서들을 B회사 동료에게 e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확정하며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A 씨를 징계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렸으며,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당시 연구소는 A 씨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부 단체 협약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고, 5년인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했다.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면직까지 염두에 뒀지만 내부 규정상 별도 징계 조치가 없었다고 들었다. 기술 유출 관련 연구소 내 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가 연구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5개월가량 근무했던 직원 2명에게 1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C 씨 부부는 2016년 5개월가량 일하고 연구소에서 파면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심판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최종 패소했고 C 씨 부부에게 3년간 미지급 급여 12억 원과 퇴직금을 포함해 약 17억 원을 지급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약 17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수부#기술유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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