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문수 국회모욕 고발” 단독 표결처리, 與 “다수당 횡포… 양심-사상의 자유일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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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국회 환노위서 與 퇴장속 의결
검찰, 접수 두달내 수사 마쳐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7일 의결했다.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다.

이날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중에 김 위원장 고발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5인 중 찬성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반대 0·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퇴장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인 셈이다.

여야는 12일부터 김 위원장 고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당일 국감이 3차례 중지되고 김 위원장은 퇴장당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고발에 대한 동의 이유서에서 “해당 발언들은 윤건영 위원 및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위원들을 모욕한 것으로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국감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노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고발에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증죄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만난 인물이 한때 민노총 산별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 증언 등에서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국감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차원의 고발장이 작성되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향후 거취나 유감 표명 등의)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고발이 진행될 경우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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