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판매”…글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8일 10시 09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스스로 외교부 공무직이라고 밝힌 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공유됐다. 글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검정 벙거지 모자가 100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은 안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국은 여러 방송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했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외교부) 퇴사했다” “(공무원) 될 생각도 없다. 님들 뜻대로 글 내렸으니 됐냐”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하며,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7일 내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 A씨가 습득 후 7일 내에 경찰에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 여부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고해서 처벌해야 한다” “모자 소유권이 정국에게 있다는 게 확실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주인이 확실한 물건이니 돌려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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