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의대생, 버젓이 ‘산부인과 실습’…환자들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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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8일 10시 24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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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전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던 의대생이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20대 A씨가 이달 초까지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17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주 동안 진행된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했다.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했으며,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을 근거리에서 접촉한 것.

한 아주대 의대생은 “산부인과는 사실 ‘수술과’라서 수술하는 환자들이 아주 많고,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주대 측은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대학 측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이와 관련 오선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나 소속 학교·직장에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징계 등을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탈의실은 건물 한쪽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한 공간으로, 대개 한 명씩 들어가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이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여럿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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