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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측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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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1:18
2022년 10월 18일 11시 18분
입력
2022-10-18 11:18
2022년 10월 1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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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지난주에 받아보았으나 너무 방대해 검토를 더 해야 한다”면서 기록 검토가 끝난 뒤 증거조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반대 증거를 찾느라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주면 고맙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2일 10시30분으로 잡았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공소사실 부인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록이 1만 페이지나 돼 아직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면서 “기록 검토가 끝나야 공소사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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