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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신 쫓는다” 알코올의존증 아내 쌍절곤 폭행, 딸에 촬영시킨 4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10-18 11:19
2022년 10월 18일 11시 19분
입력
2022-10-18 11:18
2022년 10월 1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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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쌍절곤을 사용해 폭행하고 어린 딸에게 이를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강희경)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3시40분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귀신을 내보낸다’는 이유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아내 B씨(40대)를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쌍절곤으로 아내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플라스틱 막대기나 유리용기로도 신체를 찌르거나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10살 미만의 어린딸에게 이 같은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평소 A씨가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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