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돼 경기 용인특례시의 감사를 받았던 용인시정연구원장이 해임됐다.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원장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사회 의결 내용을 이사장인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연구원은 해임 사실을 원장 A씨에게 통보한데 이어 대면으로 해임처분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용인시는 제보를 받아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의 갑질 의혹을 조사한 뒤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연구원측에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전직원에 내용을 공람하도록 했다.
시 조사결과 A씨는 점심 식사 후 와이셔츠에 빨간 국물이 묻었다며 여직원 B씨가 보는 앞에서 와이셔츠를 벗어주면서 빨래를 하라고 지시했다.
빨래를 한 뒤에는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을 잘하는 것 같다”, “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 C씨의 신체부위(민머리)를 빗대어 “전국 빛나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빛나리다”, D씨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고 하는 등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벌언을 했다.
여직원 E씨와 F씨에게는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하라고 하고, 이들이 떨어져 있던 문서를 줍고 있는 중에도 문서를 계속 바닥에 던지며 같은 지시를 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남자직원의 복부를 만지거나 포옹을 하는 등 의사에 반하는 부적적한 신체접촉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갑질 조사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정연구원 정관 18조는 시장이나 재적임원 7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사회에에서 임원의 해임 등을 의결하고 징계양형은 양형규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