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등의 재판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 절차는 공개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전주환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전주환 측은 준비기일에 앞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전주환 측 변호인은 신청할 증거나 증인도 없고 양형 자료만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와 방청 금지를 신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 및 관계에 관한 질문과 변론 등이 이어지는 경우 진술·변론을 제재하거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공판을 2회 정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유족 측에서 직접 증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승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앞서 전주환은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실형(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주환은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은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A씨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주환은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특히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가기 전 인터넷으로 A씨 주소지의 강수량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여서 A씨가 우산을 쓰고 있다면 알아보지 못할까봐 미리 검색까지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살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은 기존에 재판받고 있었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는데, 검찰은 전주환이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 등을 포함해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범행이 벌어졌던 신당역에는 현재까지도 시민들이 조성한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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