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을 뒤에 매달고 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길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 이후 교통경찰관이 번호판을 달지 않은 A 씨를 단속하고자 다가가자, A 씨는 갑자기 주행을 시작했다.
경찰관은 황급히 A 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고 다리에 힘을 준 채 버티려고 했으나 A 씨가 그대로 달리면서 2m가량을 위험하게 끌려갔다.
경찰관은 끝까지 오토바이를 놓지 않았고, A 씨는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경찰관은 재빨리 오토바이 앞으로 가서 A 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경찰이 “시동 끄세요”라고 외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해당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저러다 만약 경찰관을 치고 갔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아주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를 붙잡은 경찰관이 넘어져서 다칠 경우에도 특수상해죄로 역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특수공무방해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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