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두고 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03시 00분


외교부 직원이라며 중고매물 게시
“주인 찾아줘야” 비난일자 글 삭제
외교부 “분실물 등록 안돼… 조사중”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오른쪽)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있다. 사진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오른쪽)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있다. 사진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는 글과 모자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입수 경위에 대해선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실제로 정국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등장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정국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만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모자는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정국 소유임을 알면서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18일 현재 해당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물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습득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물건을 습득한 후 외교부에 넘기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bts 정국 모자#중고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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