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가능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03시 00분


쓰레기-교통혼잡-대기오염 등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 원칙 부과
환경연구원, 내년까지 용역 진행… 형평성 등 의견수렴해 국회 제출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비양도를 배경으로 가을 바다를 즐기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환경비용 발생과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비양도를 배경으로 가을 바다를 즐기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환경비용 발생과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제주도는 “지난달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 실행 방안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 27일 ‘제3차 제주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용역은 한국환경연구원이 맡아 내년 8월 말까지 진행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시키는 쓰레기,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등을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을 말한다. 도는 3차 포럼에 이어 다음 달 4차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형평성’과 ‘적정성’의 문제다. 지난달 열린 2차 포럼에서 박창신 변호사는 “관광객의 쓰레기 등으로 생긴 환경오염 비용을 제주도에서만 특별히 부과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제주지역 환경용량 한계가 인구 때문인지, 관광객 때문인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생활 폐기물과 하수의 처리 비용 등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비용 부과가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인천항을 출발해 아침에 제주에 도착한 뒤 한라산을 등산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저녁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보전에 따른 ‘기여금’은 조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명칭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변경해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관광객 등에게 1만 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세금 부과는 1990년대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입도세’ 명목으로 논의가 있었다. 관광객 증가로 환경이 훼손되고 쓰레기와 오수 발생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환경세’ 명목으로 바뀌었다가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18년 당시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결과 1인당 하루 기준 렌터카 이용 시 5000원, 숙박시설 이용 시 1500원 등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이 8170원으로 산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어에 혼선이 있는데 일단은 조세 성격이 아닌 점을 알리기 위해 ‘분담금’으로 쓰기로 했다”며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나 전국 여론 향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수렴을 한 뒤 국회에 법 개정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관광객#환경보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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