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상에 3일씩 애들 내팽개쳐” 교직원에 상습갑질 초등교감 정직 ‘합당’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9일 09시 33분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행사한 초등학교 교감의 정직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B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삼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며 폭언을 했다.

A씨는 평소에도 회의자리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지시를 무시하는 교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교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평가점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친목회 회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적발된 그는 2021년 1월 열린 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직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교사들과 상담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지 폭언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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