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신청 1위 범죄는 스토킹…올해 4266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0시 33분


올해 들어 경찰에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한 피해자 중 20% 이상이 스토킹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8806건이었다. 이 가운데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됐다. 지난해 파악된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인 셈으로,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을 앞질렀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경찰이 실제 조치한 신변보호조치 총 22만3904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112 시스템등록으로 39.1%(8만7615건)을 차지했다. 이어 맞춤형 순찰 28.6%(6만3976건), 스마트워치 지급 19.5%(4만3567건) 순이었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과 37건에 불과했다.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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