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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멧돼지 오인해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1심 금고 1년8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9 10:41
2022년 10월 19일 10시 41분
입력
2022-10-19 10:41
2022년 10월 19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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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소변을 보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엽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72)씨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다.
정 판사는 “멧돼지를 퇴치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으며 시간대나 장소 등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12시52분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받은 뒤 총기를 받아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A씨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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