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강간) 등 혐의로 조 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 씨는 2019년 미성년자 A 양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중이던 조주빈 관련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2일로 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장됐다. 범행 과정에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됐다.
현재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훈(21)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주빈 측은 이 재판에서 추가 기소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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