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된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후 형사고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수서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명의 고발장을 제출한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72.1%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명단공개나 운전면허정지 처분도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고발 대상자 2명도 각각 지난해 8월30일, 9월30일 감치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고발 대상자는 해외에 집을 구매해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입국해 출국금지 상태이며 또 다른 대상자는 강남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한부모 가정 중 감치명령 1년 후 법 위반 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 고발이 한부모 가정에 법 제도를 알리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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