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운행이 1시간 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2호선 교대역 1-1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8시22분께부터 40차 지하철 탑승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7일 5호선 광화문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 이후 이틀 만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 13명을 포함한 전장연 관계자 40여 명은 2호선 교대역에서 탑승해 오전 9시45분께 당산역까지 이동한 후 9호선으로 환승, 오전 10시9분께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렸다.
전장연은 당초 국민의힘 당사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표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하는 일정이 잡히자 국회의사당역에서 집회를 종료했다. 승하차 시위도 교대역과 서초역에서만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내선은 1시간8분 정도 지연됐으며, 9호선 열차 운행은 지연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대역과 서초역에서 목에 쇠사슬과 사다리를 건 박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열차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세운 채 시위를 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날 시위에서 박 대표의 버스 운행 시위 1심 유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도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박경석 대표는 교대역에서 “나는 차별하는 버스의 운행을 정지시켰을 뿐이다. 그 차별버스가 내게 불법이었다”며 “나는 무죄다.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의 계단버스를 아무런 지장 없이 탈 수 있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차별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왜곡된 편견이 가득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성실하게 면담에 응하고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답을 준다면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유보하겠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사법부가 우리를 억압하고 정당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 교육, 노동 문제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문제를 끝까지 요구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두나 변호사는 “이번 버스 타기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행사, 즉 집회 시위에 해당하고, 또 15분정도 짧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때 집시법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인 위력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상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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