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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육 수업 중 다친 학생 치료비에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는 부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9 11:34
2022년 10월 19일 11시 34분
입력
2022-10-19 11:33
2022년 10월 1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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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교의 학생이 체육 수업 중에 크게 다쳐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이 구상권을 청구해 학교 측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수업 중 사고 등에 대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 치료비 보상을 했는데 반환하라고 하면 교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다툼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의 모 고교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학생 A군은 체육시간 축구를 하던 중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입원한 뒤 2차례 수술치료를 받는 등 두 달 이상을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다.
A군의 병원 치료비는 1000여만원으로 확인됐으며 학교 측은 가입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420여만원을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610만원을 병원 등에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정상 등교 하고 치료에 대한 부담도 해결돼 학교의 담당 교사는 본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학생 정상등교 4개월여 뒤인 지난 9월 말, 담당교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610만원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권 청구 사유로 “교사가 수업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 학생들을 교육, 보호, 감독, 통제해야 하는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 측의 과실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61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 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교사는 “수업을 하기 전 충분하게 준비운동을 한 뒤 본 축구 드리블 수업을 한 것이다”며 “건강보험공단이 현장 한번 확인하지 않고 교사의 관리부실만을 지적하며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며 “구상권 청구로 인해 앞으로 체육수업은 이론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실습 중심의 과목의 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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