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청소년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경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양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A 씨는 아파트 건물 밖에서 B 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함께 보강수사를 벌여 A씨의 차량 내에서 성 기구와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휴대전화 안에 불법 촬영물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 등을 총 14회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도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36회 몰래 불법 촬영했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를 소지한 채 인근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1차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면밀한 보강수사를 벌여 중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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