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 역시 처벌받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대폭 확대한다.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보호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위치추적·긴급체포 가능해져…온라인스토킹 ‘엄벌’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스토킹처벌법’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전주환의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와 같이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스토킹범죄 및 보복범죄에 취약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추적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다.
잠정조치 불이행시 법정형도 상향된다.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없지만 징역형 한도가 상향됨으로서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 등의 긴급체포가 가능해지게 된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제재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기존 스토킹범죄에 더해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제2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 또는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다만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일반 스토킹 요건에 ‘목적’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는 단서도 달았다. 개정안 취지가 온라인상의 과도한 의사표현 제약 수단으로 악용돼 위헌 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준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도입…‘신변안전조치’ 등 적용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조항들을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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