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오늘 오후 2시 구속적부심사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4시 03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다. 2022.10.19/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다. 2022.10.19/뉴스1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진 혐의로 복역 중 재구속된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19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시작한다.

심사는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선희) 심리로 실시된다.

김근식은 전날(18일) 본인의 구속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적부심사 심리는 김근식 본인은 석방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 측은 구속의 필요성의 취지로 각각 주장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식. 뉴스1
김근식. 뉴스1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은 안양지원에서 심리가 이뤄져 발부됐다.

이에 같은 법원 내에서 진행 중인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써 높다.

또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벌인 것에 이어 최근 같은 피해사례가 인천경찰청에 신고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가 ‘기각’으로 처리되면 현재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공간에 머물고 있는 김근식은 최소한 구속 기한인 6개월 동안 수감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인용되면 당초 출소 후 거주 예정지였던 경기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17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을 다시 구속한 상태에서 과거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근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에 대한 재구속은 16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뤄졌다.

피해자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그를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그의 범죄 혐의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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