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전자발찌 부착…법무부 입법예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4시 22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을 앞두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0.1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을 앞두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0.1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 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독일·일본도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외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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