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민주화 투쟁’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3억 배상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2-10-19 18:53
2022년 10월 19일 18시 53분
입력
2022-10-19 14:26
2022년 10월 19일 14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에서 누나 박행순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19일 박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여사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 3억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받는다.
박 여사 등 9명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 16조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학원자율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다. 5·18 수배를 피해 서울 등지에서 2년여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도피하다 1982년 4월5일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여일간의 옥중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12일 새벽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박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박 열사 유족 9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 8월 첫 변론이 열렸고 26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협회장 선거 시작… 후보 5명중 강경파 다수
北 김여정 자녀? 두 아이와 함께 신년공연 참석
의사고시 공부 유족에 “부모가 벌 받았네”, 의사 커뮤니티 글 논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