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심야조사 시 피의자에게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진정인 A씨에게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B경찰서장과 해당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야조사 절차 준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을 조사한 B경찰서 소속 C경찰관은 자정이 넘어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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