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심야조사 시 절차 준수해야…수면·휴식권 보장 필요”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5시 04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심야조사 시 피의자에게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진정인 A씨에게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B경찰서장과 해당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야조사 절차 준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을 조사한 B경찰서 소속 C경찰관은 자정이 넘어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심야조사를 진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A씨가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심야조사 허용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하고 부당한 심야조사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조사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B경찰서에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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