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과업체 ‘빅4’ 임원들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5시 43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과 업체 4곳의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이들의 담합 행위가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했다.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