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 멈춰 세운 여성, 기사에 15분간 욕설 난동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6시 22분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 KBS 방송화면 갈무리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 KBS 방송화면 갈무리
달리는 버스를 멈춰 세워 탑승한 여성이 자신을 나무라는 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A 씨는 지난 9일 한 거리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려던 찰나 무단횡단으로 버스 앞을 가로질러 온 여성 B 씨가 우산으로 버스 후면을 치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

A 씨는 문을 열어 B 씨를 태운 뒤 버스에 무리하게 탑승한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자 B 씨는 빈 좌석에 가방과 우산을 내려놓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 A 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행 중인 A 씨는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알았으니 앉으세요. 위험하니까 앉으시라고요”라고 거듭 말했으나 B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 씨를 향해 “싸가지 없이” “아 XX” 등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A 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더욱 거칠게 난동을 부렸다. 들고 있던 우산을 버스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버스 뒷문과 손잡이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야! 문 열어! XX” “XXX아” 등의 욕설도 쉴 새 없이 이어갔다.

여성 승객이 우산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KBS 방송화면 갈무리
여성 승객이 우산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KBS 방송화면 갈무리
이같은 B 씨의 난동은 15분 넘게 계속됐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B 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은 “본인(B 씨)이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우산을 던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며 “기사님은 저희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버스 기사 A 씨는 승객 B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B 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맞대응할 수 없었다”며 “사실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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