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를 멈춰 세워 탑승한 여성이 자신을 나무라는 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A 씨는 지난 9일 한 거리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려던 찰나 무단횡단으로 버스 앞을 가로질러 온 여성 B 씨가 우산으로 버스 후면을 치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
A 씨는 문을 열어 B 씨를 태운 뒤 버스에 무리하게 탑승한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자 B 씨는 빈 좌석에 가방과 우산을 내려놓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 A 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행 중인 A 씨는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알았으니 앉으세요. 위험하니까 앉으시라고요”라고 거듭 말했으나 B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 씨를 향해 “싸가지 없이” “아 XX” 등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A 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더욱 거칠게 난동을 부렸다. 들고 있던 우산을 버스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버스 뒷문과 손잡이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야! 문 열어! XX” “XXX아” 등의 욕설도 쉴 새 없이 이어갔다.
이같은 B 씨의 난동은 15분 넘게 계속됐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B 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은 “본인(B 씨)이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우산을 던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며 “기사님은 저희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버스 기사 A 씨는 승객 B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B 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맞대응할 수 없었다”며 “사실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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