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7월에 조국 전 장관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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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6시 44분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데 사죄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하는 사항들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징계를 유보한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감사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장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오 총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 6건과 이 전 실장의 혐의 1건은 징계 시효가 끝났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파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어 우리는 징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로 교육부의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감사관실과 저희들 규정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행정심판을 요구하겠다고 이사회에 이야기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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