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사건 당시 뺨만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거실에서는 피 묻은 빗자루가 발견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60대 여성 A 씨를 남편 B 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부산 서구 대신동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 씨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생활비 문제로 남편 B 씨와 싸운 후 다음 날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B 씨는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의 몸에서는 A 씨가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타박상이 발견됐다.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는 B 씨의 혈흔이 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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