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액의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부터 복지제도 지급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2018~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연평균 2.78% 올리는 데 그쳤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노무현 정부(2004~2008년)에서는 연평균 인상률이 4.44%였다. 이후 점차 낮아져 이명박 정부 4.09%, 박근혜 정부 3.38%를 각각 기록했는데, 문 정부에서는 이보다도 더 낮아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복지 제도 ‘기준선’인 중위소득 인상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월 소득액을 뜻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해 복지제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활용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비, 재난적 의료비 등 총 76가지 복지제도가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1080원이므로,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의 30%인 153만6423원 이하인 경우 생계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한 가구가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얼마를 받을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실제 가구 소득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올해 기준 생계 급여로 월 53만6423원을 받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예년보다 높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나드는 상황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약자 복지’를 추구한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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