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압수수색 적법한 공무집행…물리적 저지 중단돼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9일 20시 27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오후 3시 10분께 검찰 1명과 수사관 8명을 보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국정감사나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오로지 수사상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엔 김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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