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적법…물리적 저지 중단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21시 05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과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 내에 있다. 검찰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검사 1명과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당직자들은 수사팀을 막아섰고, 민주당 지도부는 7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한 채 당사에 집결,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국정감사나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수사상 판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