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 대표 ‘중대재해’ 첫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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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청 사망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대우조선도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지게차 뒷바퀴 끼여 근로자 숨져

뉴시스
산업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 대표이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사의 하도급 업체 소속 C 씨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사와 하도급 업체 측은 작업대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도급사인 A사가 안전 미비 사항을 사전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망 사고에 대해 처음 적용해 기소한 사례이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 역시 처음”이라고 밝혔다. A사와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1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A 씨(66)가 조선소 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청근로자#추락사#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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