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前담당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0일 03시 00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
朴 “수사로 징계 판결 못 되돌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감찰담당관실 부하 검사의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되돌리진 못한다”며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박은정#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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