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새 음주사고 2번 낸 뒤 측정도 거부…“죄질 불량” 벌금 30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0일 07시 35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10분 간격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성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10분 뒤 오후 9시55분께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37분께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2차 사고까지 냈다”며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도 않은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2007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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