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부탄가스 560개 쌓고 불 지른뒤 흉기들고 복도 서성…“건물 폭파하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20일 09시 5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의정부에서 벌어질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3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경 거주지인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부탄가스 상자에 인화성 액체인 차량 연료 첨가제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다. A 씨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15층 규모로 원룸 70여 개와 학원도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당시 오피스텔 복도 CCTV에는 A 씨가 흉기를 외투 안주머니에 숨긴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메케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튿날 A 씨 부모의 자택 앞에서 그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부탄가스를 무료나눔 하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고 한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과거 분노조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오피스텔 복도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복도를 서성거린 사실 등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위층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대피하던 이웃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안인득(45)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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