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의정부에서 벌어질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3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경 거주지인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부탄가스 상자에 인화성 액체인 차량 연료 첨가제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다. A 씨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15층 규모로 원룸 70여 개와 학원도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당시 오피스텔 복도 CCTV에는 A 씨가 흉기를 외투 안주머니에 숨긴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메케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튿날 A 씨 부모의 자택 앞에서 그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부탄가스를 무료나눔 하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고 한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과거 분노조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오피스텔 복도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복도를 서성거린 사실 등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위층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대피하던 이웃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안인득(45)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받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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