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마스크 의무화, 장소·상황별 구분 적용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0일 12시 03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소나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곳은 없다.

김 의원은 “범위를 넓혀도 이집트 정도만 확인이 됐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은 마스크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다”며 “결단을 내려서 개선을 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실내 마스크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의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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