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 보복 동의 못해”…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예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20일 13시 46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 앞에서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이 검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 앞에서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이 검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검찰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 보복’,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특히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 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해 철수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했고,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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