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생계 곤란과 아이의 울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 전문가들은 피해아동이 향후 그 이상의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된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를 달래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벌인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데 이어 환청과 환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출생한 지 13일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그 학대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향후 사망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5일 인천 일대의 한 주거지에서 C양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아내 B씨와 범행 당일 병원에 방문했다가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해 C양이 다쳤다는 소견을 듣고 수사를 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A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친모 B씨도 함께 구속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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