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고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말레이시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 정체성으로 인한 박해를 난민 인정 사유로 본 첫 판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 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슬림인 A 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10세경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그는 15살 때부터 여성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왔다.
A 씨는 2014년 지인의 결혼식 축하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다른 무슬림 남성 16명과 함께 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950링깃(약 29만 원)의 벌금형과 구금 7일 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에 따른 것이다.
이후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난 A 씨는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난민협약은 “모든 사람은 성 정체성 관련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에서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문, 박해, 비인도적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당 국가로 이주, 추방, 인도해선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며 반겼다. 다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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