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려 뇌출혈 증세를 일으키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생계 곤란과 피해 아동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했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이 자기 행동과 그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과 불우하고 폭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을 참작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 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그는 B 양이 울 때 코에 분유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인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원은 A 씨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에 대해서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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