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직자 책임을 어느 부분까지 물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나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를 대리할 때 제주 4·3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을 재심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서해 피격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일선 청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이 씨 유족 측의 고발로 자진 월북 발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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