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이 화폐수집상과 짜고 특정 발행연도의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20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60대 직원 A 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빼돌린 동전을 유통시킨 40대 화폐 수집상 B 씨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4월 말 한국은행에 보관 중이던 2018, 2019년 발행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농협에 보내 B 씨가 환전해 빼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동전은 유통량이 많지 않아 시중에서 액면가보다 수십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중 4만8000개를 액면가보다 80배 높은 개당 8000원에 팔았다고 한다. 480만 원어치 동전이 3억8400만 원에 팔린 셈이다. 경찰은 B 씨가 수익 일부를 A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미처 팔지 못한 나머지 동전은 경찰이 압수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6월 A 씨의 비리를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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